김천지역 A농협 조합장이 포함된 고등학교 동기회 부부모임 회원들 30여 명이 충남 보령의 B농협이 운영하는 젓갈공장을 견학하고 B농협 측으로부터 식사 및 선물을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14일 김천의 한 고교 동기 부부모임 회원 36명은 동기인 A농협 조합장 C씨의 권유로 충남 보령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충남 보령의 B농협이 운영하는 젓갈공장을 견학한 뒤 식사를 제공받고 젓갈과 소금을 선물로 받았다. B농협 조합장은 C씨와 농협 간부 지도자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들 중 15, 16명의 회원이 A농협 조합원으로 밝혀지면서 부터다.
오는 2019년 3월 13일로 예정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A농협 조합장 C씨가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조합원들을 데리고 가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A농협 조합장 C씨는 "A농협과 B농협은 서로 특산물을 팔아주는 등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며 "A농협 대의원, 임원, 고향생각주부모임 등 많은 이들이 B농협 젓갈공장을 견학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도 매년 수천명이 견학을 하는 곳"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매년 고교 동기모임에서 여행을 가는데 올해는 서해안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기에 B농협 젓갈공장 견학을 제안했을 뿐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며 "젓갈공장은 방문자에게 맛보기용 젓갈을 제공하고 있다. 당일 젓갈공장을 견학한 회원들 중 약 3분의 1가량이 개별적으로 젓갈을 구입하기도 했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경북도선거관리윈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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