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경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했고, 이렇게 방치된 장비가 결국 김 씨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살인방조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사망한 김 씨가 제대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고, 2인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근무하다 참변을 당했다는 점, 원청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된 점 등을 근거로 원청사인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정부와 국회만 믿고 변화를 기대하다가 원청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과실이었다"며 "이번에는 원청사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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