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33%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은 최근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정부가 환산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24일 "현재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저임금을 준수해 온 상당수 사업장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추 의원에 따르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해 계산한 결과, 근로자 1인에게 추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월 28만5천원에 달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3배 수준인 33%에 해당해 내년 실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추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내년에 10.9% 오르는 최저임금마저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하는데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30% 이상 올린 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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