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법률가 등 1천458명이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님의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더 강화돼야 한다"며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자가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언문에는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 1천458명이 서명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주노총과 합류해 여의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에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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