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개별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예정대로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반면 약정휴일(법정외 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기업 부담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할 때부터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임금을 최저임금법상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추가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임금을 주고도 시간당으로는 덜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초 개정안대로 주휴시간을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근거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정한 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209시간을 상정한 점 ▷산업 현장에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정착된 점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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