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태우-건설업자' 유착 의혹이 감찰 쟁점…수사로 이어질 듯

"김태우 '건설업자 뇌물사건' 수사상황 파악"…통화녹음 파일 증거능력도 쟁점
金 측 "사건조회 사실무근" 반박…나머지 비위 의혹은 징계로 마무리될 듯

검찰이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모 씨의 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수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마무리하고 감찰결과를 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징계가 필요한 비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사의뢰 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 과정에서는 김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 씨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감찰이 마무리되면 수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수사관은 지인인 최 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 씨는 2016년 6월 6천억원 규모의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천1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을 방문했고, 방문 전에는 최 씨와 함께 경찰 윗선을 상대로 수사거래를 시도하려 모의한 정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자체 감찰 중 확보한 김 수사관과 최 씨의 통화녹음에서 최 씨는 전화통화로 김 수사관에게 "딜을 해보자"라고 말했고, 김 수사관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 측은 경찰청 방문은 시인하면서도 '최 씨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에게 물어본다든지 조회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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