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구경북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대구경북 외국인 등록인구는 8만3천905명으로, 전년 7만9천651명에서 5.3% 늘었다. 지난해 증가폭인 1.6%의 3배 이상 증가했다. 4면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취업 명목으로 비자를 신청한 인원도 3천200여명으로 지난해 3천명 수준에 비해 늘었다.
지역 중소업계에 따르면 올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데 이어 내년에도 8천350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어 한국행을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 중 월급 200만원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62.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포인트(p) 늘었다.
중소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숙식제공 등 인건비 부담과 함께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체 직원이 12명인 대구 달성군의 한 제조업체는 직원 절반에 가까운 5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주로 생활 속 비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만, 내국인과 비교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2년 전후의 단기계약을 맺기 때문에 숙련도 부족으로 생산성도 낮은 편이다.
또 생산 원가의 20~30%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인상된 탓에 채산성이 크게 떨어졌다.
해당 업체 대표는 "월급을 10~20% 올렸는데 생산성은 차이가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일이 익숙해질 만하면 이직을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은 높아졌지만, 52시간 근로제 영향으로 근로시간은 오히려 줄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매주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4만9천명으로 20.4% 줄었다. 하지만 40~50시간 일하는 근로자(7만3천명)와 20~30시간 일하는 근로자(1만1천명)는 각각 21.7%와 42.5%가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불법 체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불법 체류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양산되면서 기존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서산단 한 관계자는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조절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증가는 곧 불법체류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라며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법적 보호 없이 일하는 이들이 늘면 건강한 일자리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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