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포항시의원의 배우자, 선거 운동원이 올해 치러진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2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용 명함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포항시의회 A시의원의 배우자 B(55)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6월 5일 A시의원 후보자의 선거구를 돌며 배우자의 선거홍보용 명함 40장을 주민에게 건네지 않고 주택이나 상가 등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선거에서 C시의원 후보(현직 시의원)의 선거홍보용 명함을 살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돌리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D(50) 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 6월 6일 동료 선거운동원을 시켜 C시의원 후보 선거홍보용 명함 60여장을 선거구 주택, 상가, 거리 등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월 9일 C시의원 후보 선거구 전통시장 주변 상가에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30여부를 선거운동원 3명에게 나눠주며 배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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