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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군 손발 묶은 '남북군사합의'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북한 노동신문이 24일 국군의 '2018 대침투 종합훈련' 등을 비난하고 나섰다. "적대관계 종식을 확약한 북남 군사합의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런 트집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동안 북한 매체들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EMP), 국방예산 증액,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공중급유기와 방어용 요격 미사일 도입 등 국군의 모든 활동에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그 근거 역시 '9·19 남북군사합의서'이다.

'합의서'의 제1조 1항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남한은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북한과 협의 또는 동의 없이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훈련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은 '합의' 발표 직후부터 제기돼왔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군사합의 1조 1항을 실천하면 우리 국군은 사실상 훈련을 하지 못하는 오합지졸이 된다"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협의 대상 훈련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대규모'라고만 해놓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무조건 '대규모 훈련'이라고 우겨도 반박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방위력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협의'를 내세워 앞으로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것이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합의'를 해줬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방이라는 기본 책무를 저버린 '자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문 정부는 '합의'를 '평화를 위한 합의'라고 한다. 국민의 판단력을 우습게 아는 말장난이다. 군사주권 행사가 제한되는 평화는 위장 평화일 뿐이다. 문 정부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조속히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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