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2일부터 30대 초반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통장 가입 연령이 기존 만 19세~만 29세에서 만 19세~만 34세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즉 기존에 가입할 수 없었던 만 30세~만 34세에게 가입의 길이 열린 것이다.
아울러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기간 최대 6년이 인정된다.
이같은 조치는 학업과 병역 등의 이유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통장에 가입할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취업난에 취업연령도 점차 늦어지고 있어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이렇다.
소득의 경우 직전 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취업한지 1년 미만이라서 직전 년도 신고 소득이 없더라도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 증명하면 된다.
주택 소유 여부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등이면 된다.
이 통장의 가입 가능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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