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고자 기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이하 고충지원센터)로 전환해 27일부터 운영한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신입 원아 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이 없고, 폐원 신청 및 검토 유치원 증가폭도 둔화하고 있지만 불법·폐원 우려로 인한 학부모 우려가 여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충지원센터에 접수된 학부모 고충은 시·도 교육청에 이관된다. 교육지원청 현장지원단이 사례를 조사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현장지원단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 컨설팅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를 인근 다른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옮기는 전원(轉園)계획 현황을 내달 4일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옮길 유치원을 찾지 못한 학부모에게는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과 해당 지역 신설 공립유치원 우선 선발 자격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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