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압수수색 시도는 여러번 있었다...그러나 한번도 강제로 이뤄지지는 않아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건 관련 압수수색 중인 26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실 특감반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정부 창성동 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건 관련 압수수색 중인 26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실 특감반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정부 창성동 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26일 진행된 가운데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자유한국당의 고발사건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돼 발빠르게 강제수사에 착수, 일단 청와대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검찰로 복귀 조치된 이후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연일 폭로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시절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와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특감반 소관이 아닌 인사들에 대한 첩보보고를 올렸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윗선의 지시 또는 보완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미 드러난 것만 봐도 민간인 사찰과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 보고 묵살, 공무원 사찰 등 3가지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을 포함해 지금까지 청와대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도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1월 12일 이광범 특검팀이다. 특검팀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강제 압수수색을 추진했다.

그러나 진통 끝에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필요한 항목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선별해 제출한 자료를 통한 수사에 한계를 느끼고 재차 강제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2016년 11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무실, 부속비서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됐다. 압수수색의 주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였다.

하지만 당시 검찰도 청와대 본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청와대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연풍문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2017년엔 박영수 특검팀이 나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수포로 돌아갔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하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가 본관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에 명문화된 규정 때문이다.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부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기에 검찰이나 특검은 강제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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