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검, 김태우 중징계 요청…수사의뢰는 않기로

골프접대 및 靑문건 유출 비위로 확인…과기부 사무관 부당지원 등도 사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와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과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로,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한편 대검은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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