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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근무자는 36개월 대체복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의 대체복무안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무기간은 제도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의 대체복무안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과 '소수자 인권보호'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안에는 징벌적인 요소만이 집약돼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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