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 2년 만에 무죄 결론

재판부, "작업자들 실수로 사고" 판단

2년 넘도록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은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매일신문 9월 3일 자 6면)와 관련, 공단 측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환경공단 직원과 대구환경공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당시 작업자들이 계획되지 않은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작업자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대구환경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는 2016년 10월 24일 오후 4시 30분쯤 높이 14m, 지름 16m에 달하는 소화조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화조 지붕에서 배관 교체 작업하던 작업자 A(60) 씨와 B(42) 씨 등 2명이 숨졌다. 검찰은 공사 책임자였던 대구환경공단 직원 C(58) 씨와 대구환경공단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각 기소했다.

당시 대구환경공단은 "작업자들이 지시를 어기고 용접 작업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년이 넘도록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던 형사사건이 이날 종결됨에 따라 유족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소송도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형사 재판이 결론 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절차는 모두 중단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직접 사고 현장을 살피며 사건의 쟁점을 조사하는 현장검증을 거친 이후에도 판결 선고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하는 등 고심을 거듭한 바 있다.

대구환경공단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민사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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