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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대구형 청년수당' 도입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대구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저소득층 의료지원, 청년층 대구 정착 유도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도입된다. 대구 한 백화점 직원이 돼지띠 달력을 그린 접시를 소개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2019년 기해년 새해부터 대구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매일신문 DB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대구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저소득층 의료지원, 청년층 대구 정착 유도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도입된다. 대구 한 백화점 직원이 돼지띠 달력을 그린 접시를 소개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2019년 기해년 새해 대구에서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저소득층 의료지원 혜택이 확대되는 등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청년층 대구 정착을 유도하도록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새 제도가 생기고, 시민안전보험 도입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역 제한 폐지 등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생활·행정·고용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봉투 지역 제한 폐지

2019년 대구에서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만 3~5세 아동 보육료 차액 지원, 저소득층 구강보건 지원 강화 등 보육 관련 정책이 확대된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가령 지금까지 수성구에서 제작·판매한 종량제봉투는 수성구에서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타 구·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자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에서 종량제봉투를 대용으로 판매하지만, 다른 구에 있는 매장을 찾은 시민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시행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상가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대구시가 주차장 시설 공사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가령 평일 낮에 잘 사용하지 않는 종교시설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 차단기나 CCTV 등 설치비용을 지원해준다. 필요한 사업비 4억원은 시와 8개 구·군이 2억원씩 분담한다.

▶'대구 울타리론' 도입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지만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대구시민에게 저금리 소액 대출이 지원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했거나 최근 3년 이내 빚을 모두 갚은 시민이 대상이다. 생활안정자금과 시설개선·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학자금 등 급히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천500만원까지 연 4% 이내 고정금리로 최장 5년까지 빌려준다.

▶'대구형 청년수당' 지급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상담 연결형, 진로탐색 지원형, 일 경험 지원형 등 사회진입조력 프로그램에 지원한 청년이 대상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30~1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안전·환경

▶시민안전보험 도입

자연재해나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가입되며, 자연재해나 범죄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부상 등 8가지 항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금액은 항목 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이며, 사망의 경우 상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만 보장이 가능하다.

▶20~30대 피부양자도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

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됐던 20~30대 피부양자(직장가입자)나 세대원(지역가입자)도 내년부터는 건강검진 대상이다. 취업준비생이나 가정주부 등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에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등급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이며 노후 경유차는 5등급이다. 또 내년부터 1년 동안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해준다. 대상은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등록된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다.

▶반려견에 목줄, 맹견에는 입마개 착용 의무화

내년 3월21일부터 반려견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고,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에는 입마개까지 착용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맹견 5종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수돗물 수질감시 검사항목 확대

수돗물 원수와 정수의 미량유해물질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상수원수는 255항목, 정수는 278항목에 걸쳐 검사했지만 내년부터 상수원수는 263항목, 정수는 286항목으로 늘린다. 특히 올해 대구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돼 문제가 됐던 과불화화합물 8항목을 추가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부터 대구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매일신문 DB

◆보건·복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오는 1학기부터 대구의 중학교 1~3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예산 416억원은 대구시가 166억원(40%), 대구시교육청 208억원(50%), 8개 구·군이 42억원(10%) 씩 분담한다. 지금까지 대구에서는 초등학생까지만 전면 무상급식이 제공됐다. 급식단가도 10% 인상돼 보다 양질의 급식이 공급될 전망이다.

▶저소득층 구강보건 지원 강화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주치의 제도가 도입되고,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무료로 틀니가 제공된다. 저소득 초등학생 6학년에게는 치아 불소도포가 무료로 지원된다. 담임교사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받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보호자와 함께 지정된 치과병원을 찾으면 된다.

▶출산축하용품 지원

내년 1월 이후 대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이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모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대상 영아도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를 대구에 두면 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통합 신청도 가능하다.

▶만 3~5세 아동 보육료 차액 지원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이 없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전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과의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는 정부에서 누리과정으로 보육료 22만원을 전액 지원받지만,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보다 보육료가 비싸 학부모들은 월 4만9천원~7만1천원의 차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사업에 대구는 71억원, 경북은 1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내부는 모두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은 규제받지 않아 간접흡연 우려가 많았다. 또 실내 흡연이 가능했던 흡연카페도 모두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현물로 지급됐지만, 이제 바우처를 받아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만 11~18세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의 여성청소년이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연간 12만3천600원 가량이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만 6세 미만 아동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90% 가구 아동에만 지급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500가구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하게 돼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상 노인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25만원에서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대구에서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만 3~5세 아동 보육료 차액 지원, 저소득층 구강보건 지원 강화 등 보육 관련 정책이 확대된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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