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해고 임원의 복직 불가 결정에 지주가 영향력 행사했다는 논란 불거져

1985년에 건립된 대구은행 수성동 제1본점 건물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1985년에 건립된 대구은행 수성동 제1본점 건물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최근 이뤄진 대구은행 퇴진 임원들의 복직 불가 결정(매일신문 27일 자 18면)에 DGB금융지주가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주 측이 은행 이사회 개최 전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 불복할 것"을 은행에 공문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일부 사외이사와 퇴진 임원들은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지주 측은 "대주주로서 마땅한 업무"라고 반박했다.

은행 이사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이달 24일 DGB금융지주가 대구은행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주는 "퇴진 임원 5명은 모두 은행 임원으로서 근로자가 아니다"며 "지주사의 입장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 이에 불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번복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은행은 물론 그룹사 전체의 신용과 명예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향후 그룹 인사운영에도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은행이) 현 단계에서 불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행의 일부 사외이사들과 퇴진 임원들은 "독립성을 지닌 은행 이사회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은행 사외이사는 "공문 내용을 보면 지주는 노동 당국의 판정에 불복하지 않으면 그룹 전체 신용과 명예, 인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사실상 은행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한 퇴진 임원은 "해고과정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지주가 나서서 은행 이사회 결정에 관여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지주는 부당한 해고에 이어 복직 불가 결정에도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주 측은 "대주주로서 경영관리 업무의 하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주 관계자는 "지주는 은행의 100% 주주로서 계열사인 은행의 경영관리에 책임이 있다"며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 법리 차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지방노동위의 판정이 중앙노동위와 법원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심 신청 요구는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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