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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처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정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하지만 주휴시간을 놓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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