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KT&G 관련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KT&G 문건은 당시 사장 셀프 연임 등 이슈가 있고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작성했다면서도 다른 민영화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배경 조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구 차관은 "언론에서 KT&G (셀프 연임 등) 보도에 대해 차관이 관련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고 기업은행[024110]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관이 바빠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채 조기상환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연말 세수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처럼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워딩은 모르겠지만 토론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다만 전례 없는 바이백 취소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을 감안했다"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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