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암컷 대게 포획 지명수배범 3년 만에 붙잡혀 쇠고랑

도주 중에도 암컷대게 보관·유통, 찜질방에 숨어있다가 덜미

암컷 대개 포획 지명수배범이 2015년 12월 불법 포획해 운반하던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제공.
암컷 대개 포획 지명수배범이 2015년 12월 불법 포획해 운반하던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암컷 대게를 포획·운반하다 적발되자 달아난 A(33)씨를 3년 만에 붙잡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15일 오후 9시쯤 포항 남구 장기면 한 소규모 항구에서 암컷 대게 8천여 마리(50자루)를 냉동 탑차에 싣던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해경에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로 도주, 잠적했지만 해경은 A씨를 계속 추적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30일 포항 남구 호미곶면 한 수산업체 수족관에 A씨가 어린 대게(9㎝ 이하) 125마리를 보관한 것을 찾아냈다. 이를 중심으로 행방을 쫓던 해경은 포항 남구 동해면 한 찜질방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도피 생활 중 폭력과 도박 등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을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 및 체장 9㎝ 이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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