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길 가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 59분 대구 남구 대명동 골목길에서 집으로 향하는 피해자(22)에게 말을 걸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를 피해 집으로 도망쳤지만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계속 피해자를 쫓아왔고,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과 오히려 4분여 동안 A씨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행동을 보인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심한 시간에 낯선 취객이 말을 걸고 집 앞까지 따라오는 행동으로 인해 다소 불안감을 느꼈을지언정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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