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일부터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아동 소재 조기 파악

경찰 등과 협조체계 구축해 예비소집일 10일 이내 불참 아동 소재 파악·안전 확인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열린 12월 28일 오후 세종시 연세 초등학교에서 한 예비 신입생이 책상에 앉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열린 12월 28일 오후 세종시 연세 초등학교에서 한 예비 신입생이 책상에 앉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공립 초등학교 223곳이 오는 3일 2019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일제히 실시한다.

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 초교 입학대상자는 2012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한 만 6세 아동과 입학연기, 유예 등으로 인한 전년도 미취학아동 등 2만2천712명이다. 국·사립 초교는 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을 진행한다.

신입생 보호자는 배부받은 취학통지서를 확인해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에 아동과 함께 참석해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사정상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정 학교에 연락해 입학 의사를 밝히고, 예비소집일 전후로 취학통지서를 아동과 함께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이 출국,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도 반드시 배정 학교에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한다.

대구시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예비소집 일정을 앞당겨 진행해 미취학아동의 소재 파악과 학대·방임을 사전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학교와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비소집일 이후 10일 이내에 불참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출입국 사실 확인, 보호자와 개별 연락, 가정방문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소재 파악이 안되거나 아동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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