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신일철주금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 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이 압류하겠다고 신청한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집행 신청은 합작회사의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단은 그 뒤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에 이행 협의요청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 측이 답변 시한인 지난해 12월 24일 오후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한국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자산 압류로 신일철주금을 압박한 뒤 그래도 배상하지 않으면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는 한일 외교 갈등을 불러올 사안이라 실제 압류와 현금화 과정까진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인 김세은·임재성 변호사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의 이행에 관해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는 신일철주금의 무성의하며 반인권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게 판결에 따르지 말도록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상 주식 압류의 경우 매각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각 명령을 함께 신청하지 않았다"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하루빨리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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