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엑스코, 국외 출장비 2배로 늘리는 등 '방만 경영' 또 확인

이중 식비 지급도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노조 측 "추가 조사해야" 촉구

대구시가 출자한 전시컨벤션 공기업인 엑스코(EXCO)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지 않게 해외 출장 활동비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측은 부당노동행위와 배임 등의 혐의로 김상욱 엑스코 사장을 검찰에 고소(매일신문 2018년 12월 28일 자 10면)한 상태다.

대구시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엑스코 업무 전반에 대해 벌인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엑스코는 지난 2017년 3월 자체 '여비지급요령'을 변경해 해외 출장시 동일 국가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지역 당 활동비 500달러를 추가 지급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국외 출장비 한도액도 최대 2천달러까지 늘었다.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 상 출장비 한도액인 하루 200달러, 최대 1천달러보다 두 배나 많은 금액이다. 엑스코는 자체 규정에 따라 해외 출장자에게 16건에 639만원의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고도 사용 내역은 정산하지 않았다.

엑스코가 출장지에서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나 오찬, 만찬이 예정돼 있거나 기내식이 제공되는데도 식비를 이중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중 지급된 식비는 38건, 1천788달러 가량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사업추진에 따른 접대비와 기타 경비를 141건, 1천3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집행하면서 사용처가 제한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 업무추진비 530건 4천300여만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기안을 통해 부당집행한 것도 확인됐다.

시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없는 자체 활동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이중지급한 식비를 환수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엑스코측은 해외 네트워킹 확대와 마케팅 능력확보에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엑스코가 규정에 맞지 않게 여비지급 요령을 개정한 뒤 활동비를 지급했다. 전시컨벤션 공공기관이라도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대구시 여비조례를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는 금융자산 운용 미흡, 외부강의시 복무관리 미조치 등 14건을 적발해 주의 및 시정 통보 했다.

노조측은 2일 성명을 내고 김 사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과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엑스코노조 관계자는 "김 사장은 경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직접 규정개정권을 장악해 본인의 해외활동비 인상, 명절 상여금 이중지급, 공용차량 휴일운행 등을 가능하게 했다. 공기업 사장의 방만경영과 비리 등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엑스코 관계자는"국외 활동비 규정을 삭제하고 이중지급한 식사비도 환수하겠다"면서도 "노조측의 대표이사 방만 경영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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