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주차장에서 누가 나의 차의 충돌하고 그냥 갔다면?

Q: 갑은 출근 길에 주차장에 세워 둔 차의 범퍼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충돌을 하고 간 것 같긴 한데 가해자의 인적사항 같은 것은 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갑은 주차장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가 을이란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경우 을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서울시청 주차장. 연합뉴스
서울시청 주차장. 연합뉴스

A: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따라서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충돌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간 경우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① 즉시 정차하여, ②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③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필요한 조치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말하므로, 주차장에서의 사고와 같이 주·정차된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여 도로소통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류제모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

그러나 을은 갑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범죄이므로, 을은 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은 갑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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