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 화물차 운전자 상대 술 판매 식당업주 적발

경북경찰,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3일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A(45)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부근에서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식사 중 음주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에 걸친 잠복수사 끝에 A씨를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문경휴게소 밖에 식당을 차려놓고 휴게소 직원 전용 출입구인 휴게소 뒤 쪽문을 통해 드나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식당은 일반인은 알고 가기 힘든 곳으로 휴게소 쪽문을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곳"이라며 "휴게소 인근에서 술을 판매하는 식당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A씨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식당 손님 2명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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