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는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앞두고 혼탁·과열 조짐

비방문건에 금품 살포 의혹까지

오는 3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비방 문건이 나돌고 금품 살포 의혹까지 난무하는 등 조합장 선거가 혼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포항지역 단위농협 종사자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 남구 A농협 조합장이 '복지증진비' 명목으로 지난해 2월 포항사랑 상품권 1억8천만원 어치를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10만원씩 나눠줬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상품권을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돌리는 행위는 농협법과 정관상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이다"며 "예전엔 한 번도 없었던 상품권 지급이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포항 북구지역 B농협에선 지난해 11월 '전(前) 지점장협의회' 이름으로 작성돼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유인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유인물에는 경영 부실, 회사채 투자, 직원 사고 등 3건에 대한 관계와 상임이사 선거 문제 등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농협은 "문서를 발송한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합의 발전과 유사한 일을 막기 위해 유인물 실체를 밝힐 것이며, 모든 법적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포항시 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제보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포항지역 각 조합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현재 들어온 2건의 제보에 대해서 위법 사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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