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귀·눈썹 안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구간 음성안내

행안부, 올해 달라지는 안전·민생·행정서비스 제도 소개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내비게이션에서는 4월부터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6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진다.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한다.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한다.

행안부는 "정체 구간 후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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