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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어린이집, 유치원 10미터 이내 금연…적발시 과태료 10만원

6일 대구 한 어린이집 담장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이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됐다.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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