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해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자제시키고, 미소를 짓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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