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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원경찰 16명 선발…3월 23일 필기시험

대구시는 2019년도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시험계획을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 go.kr)를 통해 11일 공고한다.

시의 금년도 청원경찰 채용은 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여 16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유능한 인재채용을 위해 공개경쟁시험 방식으로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현재까지 대구시 거주자 또는 3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한 자로서 성별 상관없이 18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방법은 1차 필기시험(3과목-한국사·일반상식·민간경비론)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체력검정(3개 종목-100m달리기·윗몸일으키기·악력)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가산특전으로 태권도 등 무도유단자 및 레슬링․씨름 전국대회 입상경력자와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국가유공자·의사상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원서접수는 2월20일부터 2월22일까지 3일간 인터넷(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3월23일(토) 필기시험을 치른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험공고란에 게시돼 있다.

청원경찰로 임용되면 공무직근로자 신분으로서 대구시 또는 소속사업소 등의 청사 시설방호·경비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업무 특성상 주․야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처우는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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