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은 30여명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에서는 사드 반대 집회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여명이 유력한 특별사면 대상자로 꼽힌다. 검찰은 2016년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한 성주 군민들을 설득하려고 성주군청을 방문한 황교안 당시 총리 일행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당시 집회에 참석한 성주군민들과 시민운동가 등 30여명을 이듬해 12월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20명은 약식기소 처분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 10여명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중인 이들 중에는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해당 집회에 참석한 김두현 대구 수성구의원도 포함된다. 김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본인 모두 항소해 오는 1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구의원은 "1~2월 중으로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갈등 위기 속에서 불이익과 고통을 받았던 이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벌금을 낼 필요도 없고 전과도 없어진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남은 형기가 모두 없어지고 만기 출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재판 진행 중에는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은 상소 포기 등을 통해 사면심사 전에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지역 한 변호사는 "반드시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쉽사리 상소를 포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또 상소한다면 사면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진보진영에서 사면을 요구해온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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