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 직원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청신호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자녀학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 지급

KB국민은행 1차 총파업이 끝난 9일 오전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직원들이 고객을 맞이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국민은행 1차 총파업이 끝난 9일 오전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직원들이 고객을 맞이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11일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이날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또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이번 임금피크 희망퇴직 실시 합의는 노사 임단협의 청신호로도 풀이된다.

임금피크 대상자 희망퇴직은 2015년 이후 정례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 노사갈등이 커지면서 한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은행 노사는 파업 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하고 접점 찾기에 돌입한 상태다.

파업 전후로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노조가 추진하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모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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