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참여연대 "불법 여론조작 가담한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자유한국당은 가담자 즉각 당에서 제명해야”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대구 시민사회단체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참여연대 제공.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대구 시민사회단체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참여연대 제공.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대구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성토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참여연대는 11일 "불법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대구 지방의원들이 유죄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다"며 "이들은 주민을 위해 지방의원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불법의 대가로 지방의원이 됐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특히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에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각 의회는 이들이 재판에 불복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 절차를 밟고,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즉각 당에서 퇴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구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아무런 대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더이상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지방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만 확산시킬 뿐"이라며 당 차원의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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