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와 친환경 인증 관련 거짓 광고를 해서 총 900억원어치 차량을 판매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맞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이하 일본닛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4∼2016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하면서 차량 연비나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2.2d'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에 연비를 15.1㎞/ℓ로 표시했다. 일본닛산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상 실제 연비는 14.6㎞/ℓ였는데 한국닛산이 이를 조작해 관계부처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은 '캐시카이 디젤'을 광고하면서 유럽연합(EU)의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알렸다.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간 10만원가량인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2016년 환경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기준의 20.8배에 달하는 등 거짓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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