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검찰 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한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소속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 퇴거 불응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검찰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대구지검 청사 로비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윤해 지검장과 면담을 요구한 이들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 행위를 고소한 지 3년 5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억울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22일부터 검찰 청사 앞 천막농성도 재개했다. 앞서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도로 위 천막 설치는 도로법 및 집시법 위반 사항이다. 수성구청은 이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와 더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일본에 본사를 둔 유리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7월 하청업체 GTS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불과 한 달 만에 단체문자를 보내 178명을 해고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지난해 8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자를 전원을 직접 고용하고 과태료 17억8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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