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하 대구청)이 수사 전문성 강화와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지능범죄수사대 인원이 2배 늘어나고, 영장심사관 제도도 확대된다. 보이스피싱과 경제범죄 등 지능형 범죄가 크게 늘면서 예전과 달라진 수사의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구청은 현재 1개 대대, 4개 팀으로 구성된 지능범죄수사대를 2개 대대, 9개 팀으로 개편하는 대신 경찰서별 지능팀·경제팀 기능을 일부 축소하는 지방청 중심의 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을 2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지능범죄수사1대에는 범죄수익추적팀이 추가 운영되면서 5개팀으로 늘고, 2대에는 4개 수사팀을 새롭게 꾸린다.
강신욱 대구청 수사1계장은 "앞으로 경찰서는 민원과 민생 사건에 주력하고, 시민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은 대구청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해 대구청과 경찰서 10곳 등 모두 11명을 배치한다. 영장심사관은 경찰 수사팀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의 신청 요건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전문가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력 2년 이상의 경찰관 또는 7년 이상 수사경력이 있는 경감급이 영장심사관을 맡는다.
대구청은 "지난해 8월부터 수성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영장 신청은 줄어든 대신 영장발부율은 높아지는 등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의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수성경찰서의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85.7%, 체포영장 90.9%로 시행 전 같은 기간 구속영장 70.7%, 체포영장 84.8%보다 모두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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