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실련, "대구시는 대구경북연구원 비리 의혹에 대해 재조사해야" 주장

경실련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비리 의혹만 조사한 것은 문제, 수습직원 부당해고도 철회 시급"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의 간부 비리 의혹에 대해 재조사하고, 비리를 고발한 대경연 수습 직원의 부당 해고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대경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비리 의혹만 조사해 문제가 크다. 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경연이 실시한 내부고발자 부당해고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대경연의 공금유용 등 행동강령 위반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6건의 예산 부당 지출 사례를 적발해 환수 명령을 내렸다. 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직원 2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는 대경연 간부들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이 같은 부당 집행을 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 외부에 비리를 고발한 수습 직원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낮게 책정해 사실상 부당 해고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의 감사 요청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대구시는 여러 지적사항 가운데 부적정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만 징계조치하는 데 그쳤다"며 "이는 대경연이 비리 고발 직원을 부당 해고한 사안 등에 대해 대구시가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경연은 수습직원 평가 과정에서 일부 간부가 임의로 만든 평가 지침을 적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편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이며 부당한 해고다. 해고 철회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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