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28일 구미시청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가 5억원을 출연하고, 경북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자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50억원의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1인당 보증 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며, 청년창업자는 최대 5천만원까지다.
청년창업자와 착한가격 지정업소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금리 체계에 따르며, 구미시는 대출금의 연 3%를 2년간 이차보전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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