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대구 1호' 생활형숙박시설 들어선다

중구 종로1가 중앙로역 초역세권에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획
오피스텔보다 세제 혜택 다양해…소형 주거시설 판도 바뀔까

대구 중구 종로1가에
대구 중구 종로1가에 '대구 1호'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디엔케이 제공.

대구 도심 초역세권에 호텔과 오피스텔이 융합한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이 추진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소형 업무·주거시설로 오피스텔 공급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법적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형숙박시설은 대구에서 처음이다.

건설시행사 ㈜디엔케이는 중구 종로1가 41-6번지 일대에 '(가칭)동성로 디엔케이 생활형숙박시설'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용면적 40㎡ 미만의 323실로 구성되며 다양한 근린생활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중구 국채보상로에 자리 잡은 사업지는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1번 출구와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또한 지역 대표 상권이자 20, 30대 문화의 중심지인 동성로를 걸어서 오갈 수 있고, 도심에 자리 잡은 금융·행정·업무시설과도 접근성이 높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며 호텔과 오피스텔을 조합한 주거상품이다. 숙박업이 가능해 호텔과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취사나 세탁시설을 갖춰 오피스텔처럼 주거시설로 쓸 수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때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도 없어 전국 어디든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대출이나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아 자금 부담이 덜하고 분양권 전매가 비교적 자유롭다.

개별 등기가 가능해 숙박용으로 활용할 경우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기존 오피스텔과 달리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1가구 2주택도 적용되지 않아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각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 서성네거리를 잇는 국채보상로 1.5㎞ 구간은 동대구로를 넘어서는 오피스텔 거리로 변모하고 있다.

2015년 9월 국채보상로 동인동 2가에 928실 규모의 화성파크드림시티가 준공된 것을 비롯해 서성네거리 인근에는 398실 규모의 오피스텔 '센트럴시티'가 들어섰다. 옛 금호호텔 자리에는 내년 3월까지 713실 규모의'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가 공사 중이다.

이들 오피스텔의 규모를 모두 합하면 2천541실에 달한다. 이는 동대구로에 들어설 예정인 오피스텔 8개 단지, 2천900여실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이 구간은 동대구로보다 구간 거리가 짧아 오피스텔 밀도가 높고 신축 건물이 대부분이다.

이곳 사업시행사 한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기존 오피스텔과는 달리 세제 혜택이 있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오피스텔 위주였던 대구 도심 부동산 시장에 판도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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