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청도군의원 벌금 80만원

초과분 8.77% 불과…"당선무효형에 이를 정도는 아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안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청도군의원 A(56)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군의원은 당시 청도군 선거비용 제한액(3천900만원)에서 342만원이 초과한 4천242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0.002% 이상(청도군 기준 19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A 군의원은 또 지인에게서 무상으로 빌린 1t 트럭차를 유세차량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군의원의 범행이 당선무효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초과분이 8.77%로 통상적인 선거비용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차량 무상 대여금 217만도 추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한 지인과는 평소 농사일에 사용하던 차량을 아무런 조건이나 비용 없이 빌려줬던 사이였던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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