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한 리조트 건설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매일신문 2018년 4월 3일 자 10면 등)된 최수일(67) 전 울릉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31일 업무상 횡령,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군수와 공모해 리조트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울릉군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울릉군 부군수로 재직했던 공무원 B씨에겐 업무상 횡령 책임을 물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돼야 할 7억8천만원이 넘는 경북도·울릉군 예산을 지역 유력자인 개인 사업자의 리조트 건설을 위해 사용했다. 최 전 군수는 당시 군수의 지위에서 사업 전반에 걸쳐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행으로 인해 이들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 말 울릉군 관광기반시설인 공용전망대와 부속 주차장 등을 설치하겠다며 도비 5억원과 군 예산 5억원 등 10억원을 마련한 뒤 사동리에 건설 중이던 리조트 부지 내 공사인 보도블록, 개인용 수로 공사에 7억여원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산림청 등 담당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개인용 수로를 설치해 국유림과 공유림 2천여㎡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최 전 군수는 평소 친분이 있는 리조트 업자 C씨의 부탁을 받고 이런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고, 2014년 초 경북도 감사 후 해당 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특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보도블록 공사 등도 예산 목적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용도 외의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공사를 리조트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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