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충분한 재원확보 없는 정부사무 지방이양 안돼

대구경북연구원 김대철 박사 "지방이양사업 추진재원 부족 가능성 높다"
지방교부세 감소 반영하면 지방소비세 인상효과 미미해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이 충분한 지방재원 확보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김대철 박사(재정학)는 31일 '대경 CEO 브리핑'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으로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것은 맞지만 국세 비중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줄면서 실질적 재정확충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지방이양 사업 추진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전국적으로 올해 3조3천억원, 내년 5조1천억원의 지방세수가 늘어나겠지만 국세 비중 축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올해 7천억원, 내년 1조원은 보전되지 않는다.

결국 실제 지방재정 확충 규모는 올해 늘어난 지방세수에서 지방교부세를 제외하고 소방안전교부세(2천억원 가량) 등을 포함할 경우 2조9천억원이다. 특히 내년의 경우 늘어난 지방세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제하고, 여기에다 3조5천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올 경우 지방재정 확충 규모는 8천억원에 그친다.

김 박사는 "따라서 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지방이양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 이양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방재정을 확충,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재정분권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였던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 내년 21%로 증가할 예정이고 그만큼 국세 비중은 감소된다. 이에 따라 계획 발표 당시 총 3조5천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고, 대상사업은 확정하지 않은 채 추후 태스크포스(TF)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김 박사는 특히 재정문제가 아닌 기능적 차원에서도 일부 사업은 중앙정부가 계속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사업, 환경우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사업이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국가시책에 따라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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