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내 중금속 오염 토양을 2년 안에 정화하라는 봉화군의 행정명령에 법원이 또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봉화군과 영풍이 소송 전으로 시간을 끌면서 첫 토지정화 행정명령이 내려진지 4년이 다 되도록 실제 이행률은 10%선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일 영풍이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정화기간 연장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봉화군은 2015년 3월 제련소 내 원광석 폐기물 보관장의 흙이 비소와 카드뮴, 납 등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2017년 3월까지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봉화군은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지역 토양의 중금속 오염 정도가 관련 기준보다 최대 414배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문제는 오염토양 정화 기한인 2017년 3월이 다가오자 영풍 측이 이행 기간을 2019년 3월까지로 2년 더 연장해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봉화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영풍은 봉화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으나 부득이 완료하지 못했다"는 영풍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소송이 2년을 끄는 사이 토양정화명령이 내려진 지 4년이 흘렀다. 당초 영풍이 요구했던 시한이 코앞이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같은 소송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봉화군 등에 따르면 영풍 측은 현재까지 전체 정화대상 토양 가운데 약 10% 정도만 정화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번 행정소송은 이행 기한을 둘러싼 소송일 뿐 행정명령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봉화군이 패소했더라도 영풍 측이 다음 달까지 토지정화 명령을 이행할 의무는 여전하다.
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는 "2015년 처음 오염토양 정화명령 처분을 받은 뒤 봉화군 등과 구체적 정화방법을 협의하는데만 2년이 걸렸다. 2017년부터는 정화계획서를 접수하고 공장건물 없는 노출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중금속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일이 예상보다 쉽지 않아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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