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온라인 2018년 3월 1일 자 '대구연기학원계에도 부조리 '미투'? "3년 전 구타당하고 대인기피에 연극계 떠났다" 주장' 기사(디지털국(당시 디지털뉴스본부) 황희진 기자)에서는 홍OO 씨가 아카연기학원의 박랑 씨와 전솔 씨로부터 3년 전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주장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주장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 주장들에 대해 2018년 11월 7일 대구지방법원이 판결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주장들은 허위 사실에 따라 상대방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미투운동이 유행인 것에 편승하여 고의적으로 명예훼손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죄사실 판결문에 따르면 홍OO 씨는 2018년 2월 28일 '미투운동'이 유행인 것에 편승하여 피해자 C. D. E. F가 운영하는 연기학원과 관련해 미투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연기학원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로써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해당 게시물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지는 법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OO 씨는 당시 유행하던 '미투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아카연기학원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홍OO 씨의 공식 사과문 전문입니다.
'작년 2018년 2월말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연극/뮤지컬 란에 장문의 글을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학원 임원진들과 박랑선배와 전솔선배에게 정신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드려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명백한 법원 판결문에 의거,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한쪽에만 치우친 감정적인 글로써,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도록 글을 적은 것은 명백한 제 스스로의 크나큰 죄라 가슴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 그때 상황이 일어날 당시, 전후 상황에 의거 제 스스로가 타인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행실로 인해 벌어진 일인데, 그것을 숨기고, 제가 겪은 일들만으로, 또는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만들어내어 글을 기재하고, 글을 적을 당시 본인은 미투운동이 유행인 것에 편승하여 미투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억지로 의미를 담아서 글을 적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행실 역시도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큰 잘못으로 박랑 선배와 전솔 선배 그리고 학원 임원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에 해당 주장들을 인용한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박랑 씨와 전솔 씨 그리고 해당 연기학원을 운영하는 임원진 및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일신문 디지털국 황희진.
해당 보도 기사는 지난해 3월 해당 사실의 인지 및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삭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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