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인기 유튜버 '감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

전후 맥락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 두둔 vs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유튜버의 '감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묻지마 청원'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곤란하다는 반론이 맞서는 것이다.

인기 유튜버 A씨가 명예훼손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달 26일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다. 그는 영상에서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동안 감사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일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영상에서 구체적인 혐의나 구형 이유에 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대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A씨는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콘텐츠로 이목을 끌어왔다. 현재 그의 유튜브 구독자는 90만명에 달하고, 페이스북 팔로워만도 73만명이 넘는다.

이런 막강한 SNS 영향력을 가진 그의 호소에 대해 네티즌들은 A씨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A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초등학교 재학시절 담임교사가 촌지를 요구하고 폭행했다고 폭로했고, 담임교사는 그를 고소했다.

A씨의 호소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지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7일 현재 A씨의 무죄나 감형을 촉구하는 청원 글만 142여건에 달하고, 그 중 최초 청원에는 12만3천여명이 동참했다. 대부분 청원인들은 A씨가 베푼 선행을 칭찬하거나, A씨의 담임교사를 비난하며 검찰 구형이 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글을 두고 '묻지마 청원'이라고 지적한다. 정확한 전후 사정이나 구형의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기 있는 피고인만 두둔하기 때문.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천주현 변호사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A씨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해당 재판을 맡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법원,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기소돼 3차례 공판기일을 거쳐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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