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유해인자 측정치를 담은 '구미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에 대해 법원이 이미 공개된 자료 외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삼성전자가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는 공정 설비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취급량, 주요 공정 흐름 등 영업기밀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미 공개된 자료 외에는 사실상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앞선 2017년 서울·대전고법 판결에서도 공개결정이 일부에 국한됐으며, 공정 흐름 등 주요 기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미 제1, 2사업장 전체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자가 측정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일부 공개된 자료를 통해 유해인자 발생시간, 유해인자 측정 농도 등 소속 근로자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직결된 정보는 모두 공개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고용노동부는 번번이 비공개결정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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