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특정인의 농지 불법 개발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개발행위를 계속 방치했다는 지적도 사고 있다. 해당 농지(4필지·1만여㎡)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울릉도 일주도로에 접한 가파른 밭이다.
외지에서 이사 온 주민 A(60) 씨는 2013년 무렵 농지를 매입한 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농지를 훼손했다. 뒤늦게 현장을 확인한 울릉군은 2015년 3월 5일 A씨에게 농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낸 뒤 그대로 방치하고 돌을 쌓아놓는 등 사고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이후 A씨는 2015년 3월 9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농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고, 같은 해 3월 13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A씨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서 '경사진 비탈면에 돌을 쌓아 계단식 밭을 만들고, 토사 유출을 막아 우량농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3월 울릉군이 요청한 허가 관련 서류(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해 8월까지의 공사 준공 기한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17년 4월 자진해 개발행위허가를 취하했지만 최근까지도 계속 공사를 이어갔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허가를 받았고, 이후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자진 취하해 놓고도 개발을 계속한 셈이다.
이와 관련, A씨는 "2015년 3월 허가 이전에 공사를 했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 6월말까지 원상 복구하겠다는 의견을 울릉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울릉군의 농지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지법에는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울릉군은 A씨의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개발 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주민 B(50) 씨는 "최근 울릉도에는 땅값 상승 호재를 틈타 토지를 불법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환경파괴와 산사태 등 사고 위험에도 불구, 울릉군은 개발 이익을 노린 이런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A씨에게 2017년 5월과 2018년 8월에 원상복구명령을 2차례 통보했지만 A씨는 불법 개발한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울릉군은 이달 중 '개발행위허가 취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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