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가 인수인계에 불만 흉기 휘두르고 불지른 60대

경북 안동경찰서는 7일 상가 인수인계 과정에 불만을 품고 세입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전 세입자 A(64·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안동시 옥야동 한 상가 건물에서 B(53·여)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건물 2층 50㎡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가 상가 인수인계 날짜를 연장해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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