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주휴수당의 지급범위

Q : 작은 식당을 하는 갑은 바쁜 저녁 시간의 홀 서빙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을(乙)을 임시로 고용하였습니다. 1주일에 월, 화, 수 3일 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아르바이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 :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안에서 을이 월, 화, 수 3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류제모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

을이 하루 5시간을 일한 후 하루에 지급받는 금액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41,750원인데요.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하루 동안의 임금인 41,750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의 임금을 6일로 환산한 금액인 20,875원( = 8,350원 × 15시간 × 4주 ÷ 24일)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일 갑이 을과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의 1주당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 되어, 갑은 을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류제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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